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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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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0-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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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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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잘 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지인이, 모텔을 해서, 호텔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모텔에, 호텔에 경매로 낙찰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응찰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련 업계의 경험이 있다면, 수지 분석을 냉정하게 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여 응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텔, 호텔 등의 운영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자신의 지인이 호텔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만 가지고 응찰에 참여하고 호텔을 낙찰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경매로의 경험이 초보 수준이라고 한다면, 호텔, 주유소, 상가, 토지 등의 수익성이 수반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목을 선정하여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억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1년 이내에 투자금을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파트 등 매매가 좀 더 수월한 물건 등으로 경매 및 일반매매로 접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1억원을 1년 후 회수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호텔에,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혹은 지분물건으로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텔로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못해도 최고의 매매금액에 15억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혹은 5년 전후까지 생각을 하고, 혹은 매출을 극대화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고 매각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쉽사리 매각하기 어려운 물건, 혹은 매가 자체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접고 응찰에 참여해야 하기에 이러한 점까지 감안 하고, 매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케팅까지의 노하우를 겸비하지 않았다면, 매매든, 경매로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경매 ? 부동산경매?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의 손실 및 낙찰 이후에 매각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치권있는 물건, 지분물건, 법정지상권, 호텔, 상가 등 모든 물건에 있어서 자신이 법적 지식 및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흐름도 이해 못하시는 수강생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위와 같은 특수물건에 욕심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매, 법률적 실력을 겸비하고, 좀 더 손쉬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물건으로의 경험을 늘리고, 실력이 배양이 되었을 때 특수한 물건 등으로 경험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

돈을 버는 방법임에는 틀림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동산 경매 투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부동산 경매 잘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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