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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연립공동주택(천안2017타경132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0-02-24 16:00

본문

투자 물건정보
소재지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38-22 ,-29,-32,-34외 2필지
용도/지구연립(생활주택)
사건번호천안3계 2017 타경 13235낙찰일2019-10-28
감정가9,323,400,000원 (17.12.01)토지면적5,547㎡ (1677.9평)
낙찰가3,316,500,000원 (감정가의 35.57%)건물면적2,716㎡ (821.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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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타운하우스_건물 전경
천안 타운하우스_단지 전경
천안 타운하우스_지적개황도
천안 타운하우스_진입로
천안 타운하우스_건물 전경

경매기일현황
회차매각기일최저매각금액결과
신건2019-04-019,323,400,000원유찰
2019-05-076,526,380,000원변경
2차2019-07-156,526,380,000원유찰
3차2019-08-194,568,466,000원유찰
4차2019-09-233,197,926,000원유찰
5차2019-10-282,238,548,000원매각
블루문인베스트(주)/입찰6명/낙찰3,316,500,000원(36%)
2등 입찰가 : 3,099,6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유치권신고내역


일괄매각. 목록 1~7 : 공부상 임야, 잡종지, 전이나 현황은 연립주택 건 부지 및 도로, 주차장으로 이용 중. 목록 8~39 :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이나 호수는 표시되어 있지않고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2017.12.01.자 주식회사 상지카일룸(변경 전 :포워드컴퍼니스),2018.05.25.자 비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사로부터 유치권신고서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84971 판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이 경매사건에서 피고 비에이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부분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과 에스원이 발급한 이 사건 건물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편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경매절차의 현황조사보고서에 피고 상지카일룸의 점유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비에이종합건설의 점유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재실시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역시 점유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피고 비에이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 현수막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만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는 피고 상지카일룸이 작성한 출입사용금지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으며, 피고 비에이종합건설의 출입통제 장치나 표시가 없는 점(현수막 게시만으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에스원과의 경비계약은 피고 상지카일룸과 체결하였으며, 2019.2.경 원고에게 경비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비에이종합건설의 점유라 보기 어려우며 마스터키 또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결국 이 사건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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