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공장(대전 2018타경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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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0-02-24 16:02본문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842-8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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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공장 / 농림지역 | ||
사건번호 | 대전8계 2018 타경 2516 | 낙찰일 | 2019-08-29 |
감정가 | 1,803,688,260원 (18.02.23 기준) | 토지면적 | 10,246.9㎡ (3,099.7평) |
낙찰가 | 650,000,000원 (감정가의 36.04%) | 건물면적 | 999㎡ (302.2평) |
투자 물건 요약
일반적으로 공장은 공업단지 내부, 공업단지 인근, 공업단지로부터 원거리 순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본 물건은 금산 내 여러 공단 중에서도 대전과 인접한 추부면에 위치합니다.
본 물건의 2013년 당시 토지담보대출내역을 보면,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이 약 8억 원정도 실행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공장 지목으로 변경되었고, 지난 6년 간의 지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치권이 없을 경우의 토지 담보대출액은
최소 8억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6억 원 상당의 신축 건물을 추가담보로 설정한다면,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임야 상태에서, 신축 공장이 세워지기 전임에도
은행 토지담보대출액만도 8억 원 가까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6년간의 지가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유치권이 없을 경우의 토지담보대출액만도(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8억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6억 원 상당의 신축건물이 담보로 추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 제거 후 적어도 1년 안에 12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자분들의 원금탈출라인은 9억 원선이고,
140% 원금과 수익금 탈출라인은 11억 원선입니다.
*더욱이, 이 공장은 낙찰받은 직후에 "재매수의사나 임차의사"가 있는 분으로부터,
"재매수 또는 임차계약제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내 조기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블루문인베스트(주))
대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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