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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신축빌라(부천 2017타경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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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0-02-26 12:47

본문

투자 핵심 포인트
POINT 01
채무인수조건으로 낙찰받아 
경락잔금대출이 필요 없는 투자 건입니다.
POINT 02
미준공 상태이나 부대토목공사, 
조경,주차장 공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 투자결과: 
투자약정서(7개월 40% 수익실현됨) , 
지급보증서(7개월 30% 수익실현 됨)
 
투자 물건정보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4-1, 144-4, 144-5
용도/지구다세대 / 계획관리지역
사건번호부천4계 2017타경655낙찰일2018-09-20
감정가3,286,475,000원 (17.02.10)토지면적1,934.0㎡ (585.0평)
낙찰가1,180,000,000원 (감정가의 35.90%)건물면적1,433.8㎡ (433.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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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내리 빌라_진입로
포내리 빌라_지적도
포내리 빌라_호별 배치도
포내리 빌라_전경
포내리 빌라_진입로

권리분석 내역(매각물건명세서상): 
1. '이경근'이 공사대금 채권 6천2백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18.9.17)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세명건설(대표자 박은진)'이 공사대금 채권 1억9천5백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18.9.18)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 일괄매각 
2. 본건 집합건물(목록 4~27)은 대지권 미등기이나 별지 목록상 토지(목록1~3)는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으로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유권.대지권이 본건 구분건물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이전될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짐.(감정평가서 참조) 
3. 집합건물(목록4~27)은 미준공상태로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등이 발급되지 않아 감정당시 공사진척도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였으므로 공사완료시 감정평가액이 상이해질수 있음. 
4. 본건 토지(목록 28)는 집합건물(목록 4~27)의 도로로 이용중으로 보이고, 지목상 '대'이나 목측 및 간이한 실측으로는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를 판단하여 그 이용상황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측량을 요함.
5. '김인자'가 공사대금 채권 15억5천만원을 위하여, '이철웅'이 1억4천만원을 위하여, '황병삼'이 1억4천만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집행관이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6. 강선아 외 3인이 유치권신고한 김인자, 이철웅, 황병삼에 대하여 유치권배제신청서(2018.02.09) 제출함. 
7. '김용필'이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김인자'의 공사채권 중 일부인 5억4천만원을 양수해 유치권신고(2018.2.9.)를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8. '이규창'이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김인자'의 공사대금채권 15억4천만원을 양수해 유치권신고(2018.4.6.)를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이상직'이 공사대금 채권 1억9천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18.4.18)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0. 강선아 외 3인이 유치권신고한 김용필, 이규창, 이상직에 대하여 유치권배제신청서(2018.05.03) 제출함. 
11. '태흥이엔지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 9천8백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18.6.15)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2. '주식회사메디치글로벌'이 공사대금 채권 4억4천1백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18.6.21)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현장답사 내역: 
현장 임장시 유치권관련 스티커만 부착 되었을뿐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유치권관련 성립여부는 점유상태로보아서는 성립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나
마무리공사가 덜 되어 있어 이부분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할듯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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