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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도 서래아르드빌 1층102호(중앙 2010타경241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0-02-26 10:59

본문

투자 핵심 포인트
POINT 01
서래 마을 카페거리에 근접해 있는 
최고급빌라로 반포 IC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POINT 02
신고된 유치권을 해결할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매사건: 2010타경2410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서래아르드빌 아파트

서래마을내 위치한 아파트 서래아르드빌 경매진행.

※ 주의사항 / 법원문건접수 요약  


- 2018. 11. 29.자 아주건설산업(주)로 부터

102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 303호, 501호, 601호에 대해 

공사대금 38억원, 지연손해금 44억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

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 ※미납


2013-06-20 유치권자 주OOO OOOOOO 유치권취하서 제출
2018-01-03 점유자 고OO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2018-01-05 유치권자 (주)OOOOOO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으니 별도확인요망.
 


유치권에 공부하다보면 유치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목적물과의 견련관계있는 채권임을 밝혀야 하고,

그 채권의 내역을 제출해야함은 물론 지출증빙도 일일이 확보해야 합니다.

일응 목적부동산 본체의 공사대금채권과 부합물.종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입증한다하여도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간 해당 목적물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점유를 공시하려면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특히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등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물건은 서초구 반포동서래마을내 위치한 서래아르드빌입니다.

거액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가격이 51%로 떨어졌습니다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협의포함) 전제하에 입찰하였습니다



투자 물건정보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서래아르드빌 1층 102호
용도/지구아파트
사건번호중앙3계 2010 타경 24108[1]낙찰일2019-03-12
감정가1,770,000,000원 (17.10.25)토지면적86.7 ㎡ (26.2평)
낙찰가959,800,000원(감정가의 54.23%)건물면적200.4 ㎡ (60.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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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 아르드빌_전경
서래 아르드빌_지적도
서래 아르드빌 102호_내부구조도
서래 아르드빌 102호_평면도
서래 아르드빌_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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