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경매 2019타경3658 경기 부천시 중동 금광베네스타 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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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0-03-05 12:07본문
경매사건 2019타경3658(임의)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9-2 금광베네스타 제18층 제1814호 입니다
이 경매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로 인한 유치권신고입니다.
즉 매각물건명세서상 주의 사항과 아래 임차인현황을 비교해보면 임차인이 내부시설공사 및 가벽설치에 대한 공사대금이 유치권의 내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2020.2.18. 주식회사 유앤아이인터내셔널코리아로부터 내부시설공사 및 가벽설치에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필요비 및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권리신고함(공사대금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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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될까요?
유치권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래 대법원판례를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쫒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등 참조).
■ 특수경매 공동투자세미나 안내(무료) ■
◑ 블루문경인센터(부천): 매주(수) 오후 2시 ☞신중동역(7호선) 위브더스테이트 902동209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40, 상가9동 209호
◑ 블루문인베스트본사(여의도):매주(목) 16시30 ☞여의도역 4번출구 대오빌딩7층 블루문인베스트
■ 특수경매 교육안내(경매 중급반) ■ 매주 목 18시30(일찍 오셔야 자리가 있습니다) ☞ 여의도역4번출구 동화빌딩 6층
※ 안내해드립니다(010.9126.2405) 블루문경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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