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타경516922 인천 송도 더 프라우 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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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0-03-11 12:10본문
1)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지분부동산의 경매개시일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송달내역서를 보고 확인 한다
2)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우선매 수청구가 되어 있는지 매 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 한다. (우선매 수신청은 경매진행중에 또는 매각기일 당일에 할 수 있다)
3) 낙찰받은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공유자가 살고 있는 지역 및 아파트평형 등 참고)
https://m.blog.naver.com/ilovebabe/221848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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